위반 건수는 346건으로 주요 위반내용은 등록증·보험증권 등 미게시(36%), 회원명부 미비치(15%), 계약서 미비 및 미비치(14%), 미등록·미신고(14%) 등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216건), 행정지도(58건), 형사입건·수사(31건) 등 조치를 내렸다.
조사대상은 전국 1천640개 업체(국내 650곳, 국제 990곳)중 국내 507곳, 국제 621곳이었으며 국내 127곳, 국제 189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80% 이상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형태의 법률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국제결혼 표준약관 개발을 통해 중개업자 및 이용자, 관리담당자에게 일정 기준을 부여하고 시도에서 관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시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처벌규정의 단계화, 합리화를 통해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