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체납자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와 다량의 부동산 소유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이하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6개월, 1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들은 도내에 1600세대, 4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체납액이 800만원을 넘는 이들도 있으며 수 차례의 독려 등에도 자진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공매 위탁 등의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34개월분 64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의 부동산을 공매해 체납보험료를 전액 징수했다. 또 보험료 728만원을 장기미납한 B씨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해 체납보험료 전액을 자진납부 받는 등 올해 들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9건을 공매 위탁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장기,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이들은 조사를 통해 결손처분하고 있지만 소득과 부동산이 있어도 고의로 체납하는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