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가입돼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가진 개인·법인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세무대리인이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납세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정력 소요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