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자녀는 모두 부양의무 있어…부양료 청구는 법원에 제기

지난번에 입양을 보낸 자식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입양 보내더라도 기존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다른 집안에 양자로 보낸 자식에게도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과 함께 그 외의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양 순위와 정도,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출가한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이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순위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부양의무자들 간에 서로 의논하여 정할 수 있고, 서로 의논을 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들이 법원에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1항). 부양을 받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논하거나 의논이 안 되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7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위가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1호). 다만 부양료 청구의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사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때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것에 대비하여 판결 전에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42조). 통상 모든 민사 소송에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그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전처분이 항상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부양의무 이행을 법으로 규율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의 이행은 피부양자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기도 하기에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부양이 본인이 먹고 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겠지요.

 

/박정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