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선고 형량이 높다며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한 뒤 법정 경위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26·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
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하자 법정 경위와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