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넘쳐나는 노인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요양기관은 시설이 182곳, 재가 서비스 기관이 641곳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설 충족률이 106.7%이지만 도내는 충족률이 133%를 넘어서는 등 노인환자를 구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재가서비스 기관은 전국적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했던 1640여 곳보다 7배 이상 많아 도내에서도 요양기관의 난립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노인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채용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수혜 노인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요양기관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과잉공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45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상했던 5~6만여명의 8배에 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역시 신고제로 운영이 되면서 난립을 부추겼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 등으로 요양보호사가 필요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 뿐 아니라 낮은 교육시간으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질적 저하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지만 대리출석, 부실교육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열악한 시설, 서비스 질 저하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난립은 곧장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요양기관은 차상위계층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등 환자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환자를 일정 수 이상 유치하면 금반지를 주는 요양기관이 있다는 등 환자유치 브로커 개입도 공공연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재가시설은 요양보호사 채용 시 환자를 몇 명 이상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요양기관이 환자 유치과정에서부터 출혈을 감수하다보니 정작 서비스과정에서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의 경우 사회복지사, 식당 근무 인원 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숫자를 늘리기 위한 편법을 일삼는 다는 설명이다. 요양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자치단체에서 1~2명이 맡고 있어 각종 편법을 제때에 바로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북지부 조혜진 사무국장은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난립해 일부 수혜자들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다루듯 하고 있지만 싫은 소리조차 못하는 역효과도 나오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처음부터 민간 공급 위주로 가다보니 전국 4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25만명의 등급내 판정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이 발생해 결국에는 수혜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