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교도소 재소자 김모씨(26)가 개방형 화장실을 쓰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금치기간 실외운동 금지에 따른 피해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 측이 김씨에게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벌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김씨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에 따른 존엄성 침해, 금치기간 실외운동 금지 피해, 교도소 이송착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위자료 등 100만원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운동금지에 따른 손해배상(50만원)을 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