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예약금 환불 '업주 맘대로'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땐 전액 환급' 규정 안지켜

김모씨(58·전주시 삼천동)는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는 8월3일 강원도에 있는 한 펜션을 사용하기로 예약하고 지난 17일 20만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했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휴가 계획을 취소하게 됐다. 예약 이틀 후인 19일 계약금 환불과 예약취소를 요청했지만 펜션 주인에게서 "계약금의 50%만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따지자 업주는 "예약일까지 다른 예약 손님이 없으면 전액환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계약금 환불을 완강히 거부해'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금의 절반만 돌려 받았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김씨처럼 예약취소 거부 및 환불 불가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숙박업주들은 불합리한 위약금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북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여름철 숙박업소 예약관련 피해사례는 지난해 57건, 올해는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됐다.

 

이모씨(30·전주시 서신동)도 여수의 한 펜션을 6월5일에 이용하기로 지난달 31일 예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 지불한 뒤 이틀후 숙박업소에 예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금 환불을 거절당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들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일 접수, 당일 취소'때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예약하기 전 약관과 예약수수료,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발생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내용을 프린트해 추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