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 성폭행한 사촌형제 나란히 실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사촌 형제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K씨(27)와 S씨(28) 등 사촌 형제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번갈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1월22일 오후 6시3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양(16)을 "목걸이를 사주겠다"며 전주시내 외곽지역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인근 모텔로 끌고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