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환경범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법에서만 규정한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행위를 모든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국립공원 자연훼손등 특별법에 명시된 행위로만 제한, 환경범죄 전문 신고꾼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대상 행위가 일반인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넓혀져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금은 현장점검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징역형은 100만원, 벌금형·과태료·과징금 처벌은 벌금부과액의 10%(최고 100만원), 허가취소·조업정지·개선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3만∼50만원이다.
개정안은 또 환경범죄의 예방·단속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환경감시관을 지정토록 하고 환경감시관의 자격이나 임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감시관은 환경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우수인력을 확보해 환경범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수계법에 분산된 환경감시단 설치 근거도 환경범죄특별법에 통합했다.
이로써 환경감시단의 업무 범위가 수질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폐기물 등 전체환경분야로 확대된다.
현재 환경부 4대강 유역청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환경감시단은 환경부 공무원과 법무부 파견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연내 특별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