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80% "국민참여재판 잘 몰라"

시행 2년째…대법원, 활성화 방안찾기 나서

지난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의 참여재판장 간담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피고인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8%인 101명이 참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6.7%(8명)는 국민참여재판을 알았으면 신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국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간담회를 열고 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참여재판 신청기간(현행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 이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문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장(부장판사)은 "참여재판 홍보부족에 대한 반성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며 "참여재판을 무리하게 하루에 끝내지 말고 기일을 변경하더라도 심도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3건의 참여재판이 열린 전주지법에는 현재 2건의 참여재판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신청기한을 넘긴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간 100건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참여재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86건에 그쳤으며,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48개에서 59개로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