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 농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적발된 농민들의 사연도 가지가지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적발된 양귀비 재배 사범은 모두 36명. 이들 대다수는 상비약(진통제)으로 쓰기 위해 소규모 재배했거나 양귀비인 줄 모르고 관상용으로 놓아둔 것이 화근이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29일 지난 5월부터 섬 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김모씨(65)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22일에는 김제시 광활면 서모씨(69)가, 지난 9일에는 남원시 보절면의 오모씨(62)가 양귀비를 재배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아편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 마당에 자생하던 것을 꽃이 예뻐서 놓아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사람들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며 "꽃이 예뻐서 두고 보려고 키운 것""쑥갓처럼 생긴 것이 마당에서 나길래 놓아뒀는데 양귀비였다""쌈 싸먹으려고 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는 노인들은 배 아플 때 꽃대의 진액을 진통제로 먹기 위해 키우기도 하는데 모르핀이라는 마약 성분으로 통증이 잠시 잊혀질 뿐 실제 치료 효과는 없다"며 "애초 양귀비는 1주만 키워도 불법이며 자생하는 양귀비를 발견했다고 해도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