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장 징계 적법"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