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의 전주시내 한 지사장을 맡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6월 건강음료 다단계 판매를 시작했다는 박모씨(49·인천시 연수구)는 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박씨는 입사하면서 '2892만원씩 두 번을 넣으면 다달이 원금과 수당을 합쳐 월 482만원을 14번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곧바로 송금했다. 얼마 후 그는 241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241만원은 약으로 돌려 받았다.
힘들이지 않고도 적지 않은 돈이 꼬박꼬박 입금되자 투자금을 더 넣어 계속 물건 구입 대금으로 입금했고, 9달만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9200만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 다른 박모씨(50·인천시)와 최모씨(47·인천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억3000만원,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피해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80여개 지사를 운영중인 'ㅈ'업체에서 시작됐다. 2003년부터 '노니'라는 열매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등록 업체다. 이들은 한 세트에 241만원인 이 음료가 혈액순환과 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약이라고 홍보했다.
일반적인 방문판매업의 경우 물건이 지급되고 판매가 이뤄지지만 이들은 상품 구입비만 입금하면 판매는 업체 측에서 담당하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파는 수고는 업체가 맡고 판매자는 수당과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판매 방식'이라고 홍보했다.
지사장들은 판매자들을 모집해 일정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주로 친척이나 지인 관계로 엮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했다.
한편 지난 6월 초 이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피해 규모를 감안해 다양한 경로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