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5년 구형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 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수로 일하면서 항상 검찰 내사를 받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느냐"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