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다.
위법행위자에 대해선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