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말부터'2007년도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 및 기술자 미확보 업체 124개사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부족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실제 매입하지 않은 채권을 '가공자산'으로 처리했지만, 실태조사에서 매입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일부 업체는 기술자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건설협회는 이들 업체 명단을 지난 4월 전북도에 통보, 소명자료 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는 이들 업체중 이미 말소됐거나 전출한 업체를 제외한 100여개 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청문회를 마친 상태에서, 시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이 자본금 등을 확보한 재무관리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도, 이는 영업정지 기간을 경감하는데 참고할 뿐 행정처분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최장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지만 시정했을 경우와 타사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최근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각각 1개월씩, 최장 3개월을 경감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일반건설업의 경우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등 자본금 12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3년 이내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90% 이상은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입하지 않은 채권을 가공자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명자료 및 시정여부 등을 확인한뒤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영업정지를 피할 수는 없고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