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발생 업소는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저울은 전량 수거·폐기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저울의 정확도, 저울변조 여부, 검정과 정기검사 여부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저울 조작 등의 불법 사례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