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 수입 성매매 여성 몫

전주지법 "불법성 업주가 더 커"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갖기로 약정한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며, 성매매 알선·종용 및 권유·독려는 불공정한 영업방식으로 성매매에 따른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1일 A씨(30·여)가 다방업주 B씨(35)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B씨가 A씨로 부터 받은 화대수입 3800만원중 이미 지급한 금액(173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화대 보관 및 분배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약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1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티켓다방 업주 B씨로 부터 75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A씨는 성매매 화대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했으나 B씨가 선불금과 현금, 신용카드 이용액 등 모두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화대 분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선불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