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중소기업이 중기청에 시험·분석을 의뢰할때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납부하고 성적서를 발급받았지만, '한시적 규제 유예'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 납품용, 수출확인용, 인증확인용에 한해 시험분석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전북중기청은 설명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품의뢰서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엑스레이(X-ray) 회절분석기, 광특성장치 등 시험연구장비 전체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