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2일 금호산업㈜과 ㈜천일고속이 "J고속의 기존 성남~장수, 장수~전주 노선 운행횟수를 조정하고 노선을 통합한 뒤 성남~전주 노선으로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선을 신설한 것"이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의 인가 처분은 기존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종전 J고속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존에 '전주~성남'노선을 운행하는 원고들의 운행계통과 사실상 동일하게 돼 운송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건설교통부 훈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는 노선 및 운행경로 변경시 이용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기존 고속형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