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질중인 관련 조례안이 확정되면,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램과 동시에 바닥을 치고 있는 인구 유입정책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진안군에 따르면 '진안군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에 의거, 안천·정천·주천·용담·상전면 등 수몰지구 내로 이주를 희망해 오는 세대에 대해 삶의 기반을 조성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입안된 이 개정안에 대해 "진안군 전체가 아닌 수변구역에 한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의해 일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이부용 의원 등은 "기존의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에 포함시키면 그만인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는 것 또한 비효율적"이라며 일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 지원근거 마련에 골몰해 온 군은 한은숙 의원 등이 제기한 '실향민에 한 한 지원범위' 등을 고려, 현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다.
오는 7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될 이 개정안은 실향민 5세대 이상이 한꺼번에 수변구역 내로 이주해 올 때 기반조성과 함께 주택자금 및 농지구입자금 저리융자, 장학금 혜택 등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실행될 시 인구 유입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실향민 각 세대들이 합의를 통해 5세대를 꾸려 재 귀농하는 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게 남겨진 과제다.
이수철 재난관리과장은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실향민들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지원책인 만큼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 들고, "더 많은 실향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수변구역내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현지 수몰민들을 위해 군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 의거 올 해의 경우 매년 7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