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재건축 조합장 또는 부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그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게 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전주시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맡은 김씨와 유씨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 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7450만원과 86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중 수뢰액 1035만원에 대해서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액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