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는 징역형은 죄질에 비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1월3일 부터 3년8개월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4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