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속한 전주시 관련부서가 특정 업체와 유착돼 있다는 외관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앙 및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자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해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