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3일 A씨(73·전주시 효자동)와 부인 B씨(62)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중 3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지난 1993년 3월 B씨와 재혼한 A씨는 재혼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 B씨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부부간의 성적 갈등이 시작.
나이에 비해 성욕이 왕성했던 A씨는 성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점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부부지간으로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