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원당동 소재 골재 선별·파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 부터 "사업 신고 수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해 K의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9일 K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K의원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에대해 K의원은 "오래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