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번 지원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정폭력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부동산 등 재산은 725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일 경우 월 33만6200원이 주어지고 2인가구에는 57만2400원, 3인가구는 74만600원이 최장 6개월까지 각각 지원되며 우선적으로 1회 생계비가 제공된다.
반면 1회 생계비 지원 후에는 이들에 희망프로젝트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자리가 연계되고 거부시에는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640-24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