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 조사업무, 가석방 임시퇴원 등에 활용하는 환경 조사업무 등 많은 업무를 1인당 300여명씩 맡아야 하는 인력난과 사회적응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탈할 경우 범죄재발 방지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더구나 올해 9월부터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관계자들은 예상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당장 발에 떨어진 업무를 소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책임자는 "재범률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교도소 출소자들이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문계 학생의 범죄율과 실업계 학생의 범죄율을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1일 남원지소가 개소하면서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1552명 중 137명이 이관돼 인력난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들이 수 년째 지적해 온 인력난에 따른 보호관찰제의 문제점 지적이 지루하다고 했다. 이 책임자의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수 년째 지적해 온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범방지 대책 마련과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하지만 '교도소 재범률보다 낮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책임자를 보니 그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호관찰제도. 사람으로 따지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 셈이다.
그러나 보호관찰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왠지 까마득할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