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조례 로비' 법정공방 예고

첫 공판서 정모 의원 혐의사실 부인…김모 의원 등 세명은 대체로 인정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모 의원(63)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43)과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로비를 시도한 전모씨(55)와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1800만원은 빌린 돈으로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며, 김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은 전씨가 직접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피고인 심문에서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정 의원이 직접 쇼핑백을 건네 집에 와서 풀어보니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었으며, 조례개정과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틀 뒤 정 의원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와 장례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전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진 판사는 정 의원을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속행없이 간이공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3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전씨에게 200만원, 유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전씨로 부터 조례개정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고, 지난 3월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500만원을 김 의원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