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43)과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로비를 시도한 전모씨(55)와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1800만원은 빌린 돈으로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며, 김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은 전씨가 직접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피고인 심문에서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정 의원이 직접 쇼핑백을 건네 집에 와서 풀어보니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었으며, 조례개정과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틀 뒤 정 의원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와 장례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전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진 판사는 정 의원을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속행없이 간이공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3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전씨에게 200만원, 유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전씨로 부터 조례개정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고, 지난 3월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500만원을 김 의원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