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인후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 오모씨 등으로 부터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변경 때문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반려됐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또 오씨 등에게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하고 소명이 충분하며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