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에 사는 최모씨(21)는 지난해 8월 한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접속해 '서울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들어갔다.
일부 카페 회원들이 실명을 닉네임(별명)으로 사용하는 점을 눈여겨 본 최씨는 졸업 횟수가 같은 동창회원중 실명을 쓰는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정한 뒤 다른 동창회원에게 채팅을 시도했다.
최씨는 몇 마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동생일로 급히 600만원이 필요한데 송금해주면 바로 갚아줄께"란 채팅글을 날렸다.
자신의 동창생과 같은 이름의 닉네임을 보고 최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24명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70만원을 송금했고 최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불과 두 달만에 무려 7970만원을 편취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9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28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최씨에게 건넨 장모씨(28)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동창생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