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1개월) 5명, 견책 13명, 불문 경고 6명, 불문 1명 등 25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문 경고는 견책과 훈계의 중간조치로, 표창 등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며, 불문은 징계사유가 없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본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는 가중하고, 자진신고 후 기한 내 반납·철회하거나 표창공적이 있는 경우 감경했다"고 징계 기준을 밝혔다.
최근 도가 실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162명이 적발되어 징계요구됐으며, 이날 징계조치된 대상은 도청 직원 및 5급 이상의 일선 시군 공무원들로,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징계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