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모(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증거능력이 없고, 기억에 의존한 검찰 수사관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히로뽕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사전이나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히로뽕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하다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다기세트와 히로뽕을 넘겼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그를 풀어줬다.
이에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작년 12월 귀국했다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심부름만 했을 뿐 히로뽕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선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