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대의원 선거 후보사퇴 강요 혐의 60대 불구속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협 대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사퇴할 것을 강요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어촌계장 김모씨(6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중동의 한 수협 어촌계 사무실에서 다음날 있을 대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 13명 중 6명에게 "사퇴하면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번에 탈퇴 안 하면 계모임에서도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다른 7명의 당선이 확정됐다면서 포기할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당선자들로 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