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최근 5년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얼굴 공개 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일반적인 배상 외에 특별한 구제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다.
또 피의자의 얼굴 공개가 가족과 주위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해 개정안 의결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