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군산시 개정면의 문모씨(51)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390만 원을 인출해 5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몰래 들어갔으며 통장 뒤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