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지역 시·도 단체장들이 대법원과 국회, 정부 등에 항소법원 설치를 적극 요구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전주고법유치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14일 "전북도가 지난해 고법유치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했지만 이제 전북 차원이 아닌 전국 차원의 현안으로 확대된 만큼 상황 변화에 맞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항소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강원으로 강원도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챙겨 올해 5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 이외 지역의 경우 법조계를 중심으로 항소법원 유치 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항소법원 유치를 이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항소법원이 필요한 다른 지자체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항소법원 문제의 경우 16개 시·도에 모두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협의회 차원의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항소법원이 필요한 지역 단체장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는 노력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