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구성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 간사를 맡은 진봉헌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항소법원 설치 특위위원장)는 협의회에 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조직적 체계와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 변호사는 "협의회가 앞으로 대법원과 국회, 정부를 상대로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연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지역별 순회 공청회와 항소법원 유치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도 시사했다.
'각 시·도 마다 항소법원이 필요하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를 제도적· 항구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항소법원 설치 요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광주고법 전주부 재판부의 업무량은 광주고법 본원 재판부의 1.7배에 이른다"고 들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 신속 공정한 재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독립된 항소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항소법원 문제를 챙기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감명받았다"며 "전북지역도 도와 정치권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항소법원 유치에 노력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