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5일 "직불금 부당수령액 자진반납 기간이 지남에 따라 미반납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내 수사대상은 모두 144명으로 전주지검 관내 71명, 군산지청 관내 49명, 정읍지청 관내 18명, 남원지청 관내 6명 등이다.
도내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1201명으로 이 가운데 1092명(90.9%)이 부당수령액을 자진반납했다. 자진반납 기간동안 부당수령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109명이다.
자진반납 여부에 상관없이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도내 40명은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26명은 부당수령액을 자진반납해 양형에 참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전주지검 관내 18명중 4명이 자진반납했으며, 군산(9명)·정읍(11명)·남원지청(2명) 관내는 대상자 모두 자진반납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윤기 차장검사는 "자진반납 기간을 넘겼더라도 수사가 끝나기 전에 직불금 부당수령액을 반납하면 양형에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