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례개정 청탁을 받고 1천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해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 의원이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됐고 변호인 심문이 끝난 뒤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첫 공판때의) 답변을 달리한다"며 "공소사실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변호인 심문에서 "조례개정을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검토했다"며 "오랜 친분이 있던 전 모씨로 받은 18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며 추후 돈의 출처를 안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창길 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전씨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제 개인사무실이 전달장소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구 주민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롤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전모씨(54)로 부터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허가를 위한 시 조례 변경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19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