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검사는 이날 "피고인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30년 이상 바르게 공직생활을 했고, 1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에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6월13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