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간부급 승진인사 직후인 지난 1월말께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 국장을 만나 승진을 도운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 실장에게 돈을 건넨 박 국장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실장은 지난 17일 직권면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