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서기관 승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박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6일 시장 비서실장에게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국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