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 만성지구, 난개발 안된다

전주 만성지구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원룸(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음식점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썽을 빚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나 아중택지지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 만성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전체 부지 137만여㎡를 2012년까지 인구 2만 명 수용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는 5000억 원 가량이다.

 

전주시는 당초 이 지구를 법조타운과 첨단기업이 들어서는 복합용도로 개발키로 했다. 또 한(韓)스타일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다양한 한옥관련 시설물이 들어서도록 계획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걸맞게 한옥아파트 등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도 전체 면적의 21%를 설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초의 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의 이해관계로 인해 엇나갈 공산이 커졌다. 특히 주택단지에 원룸이나 일반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각종 폐해가 예상된다.

 

주공이 최근 전주시에 제출한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르면 주거용지의 18.4%(9만6978㎡)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용지와 관련, 원룸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원룸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허용 용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식당이나 술집 등 일반음식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음식점들이 주택가에 제재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자칫 서부 신시가지나 아중택지지구처럼 원룸과 술집 음식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건전한 생활환경및 도시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틀로 찍어 놓은 것같은 원룸들이 잇달아 지어져 원룸촌을 이룬데다 불법증축까지 판쳐 '명품도시'는 커녕'골치거리'로 전락했다. 또한 아중택지지구도 유흥업소와 원룸들이 어우러져 좋지못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이러한 난개발은 전주시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나 최근 호평을 받고 있는 아트폴리스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전주시는 만성지구 개발계획 변경및 실시계획안과 관련, 시청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가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