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의 승진 청탁과 함께 3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장에 대해 징역1년과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는 시종일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에게 1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