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첫 직선이 치러지는 부안산림조합의 경우 현 조합장인 조병윤씨(65)와 조합 전 상무 김영렬씨(53)가 후보등록해 맞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 조합근무시 결손을 많이 냈고 부정대출로 직위해제 당했다는 자신과 관련된 비방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누가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후보는 "자신이 지난 2007년 4월 직위해제된 것은 맞지만 조합 일부 이사 및 감사도 직위해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피력했었다"며 "비방 소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런 소문을 낸 자를 가려내도록 부안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대측인 조 후보는 "자신은 그런 소문을 낸 적이 없으며 당시 직위해제는 적법한 절차와 소명기회를 줘 이뤄졌다"며 "불리한 판세를 바꿔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부안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비방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산림조합법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조사를 의뢰해올 경우 증거채집에 나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