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집창촌 원정 행패나선 광주 폭력배 출신 실형

집장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광주에서 전주로 원정 와 업소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출신 등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3일 전주시 서노송동 집장촌내 모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광주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출신 A씨(28·상업)와 전 직장 동료 B씨(24)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과 차량으로 업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채무 1000만원을 변제해준 C양이 일하던 전주시내 집장촌 모 업소에 B씨 등 4명과 함께 찾아가 업주에게 "C양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