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씨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