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K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모 씨 등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원당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 오모 씨 등으로부터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 변경 때문에반려됐으니 구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천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또 오씨 등에게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며 2억4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